결제 및 환불 정책
제1조 (목적)
본 정책은 주식회사 더식판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결제 방법)
- 회원은 급식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급식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- CMS 자동이체 (은행 계좌 자동 출금)
-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
- 실시간 계좌이체
- 가상계좌 입금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
- 회사는 회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CMS 자동이체)
-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출금일은 매월 21일로 하며,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됩니다.
- 출금이체 동의 이후 첫 출금은 동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후 첫 번째 출금 예정일에 실행됩니다.
- 회원은 출금일 전일까지 출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야 하며, 잔액 부족으로 인한 출금 실패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수납, 관련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나이스페이먼츠(주)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4조 (급식비 산정)
- 이용요금은 연간 총 등원일수를 기준으로 12개월 평균 산출한 금액입니다.
- 급식비는 교육기관별, 연령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금액은 서비스 신청 시 안내됩니다.
- 급식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개인적인 사유로 일할 계산은 불가합니다.
제5조 (결제 시기)
- 급식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CMS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21일에 자동 출금됩니다.
제6조 (서비스 해지 및 환불 정책)
- 퇴소 및 신청취소 시 철회(환불)가 가능합니다.
- 자동이체 해지(식판사용 중지)를 원하실 경우, 전달 18일 이전에 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.
- 전달 18일 이전에 사용 중지 공지를 하지 못하고 사용을 개시한 경우,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.
| 해지 요청 시점 |
환불 비율 |
| 사용 개시 월 15일 이전에 중지 요청 |
50% 환불 |
| 사용 개시 월 15일 이후 |
환불 불가 |
- 개인적인 사유로 일할 계산은 불가합니다.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회원(학생)의 질병으로 인한 취소 (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-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
- 교육기관의 임시 휴원·휴교 또는 학급 폐쇄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 또는 하자
제7조 (환불 절차 및 방법)
- 해지(환불) 신청 방법:
- 고객센터: 전화 1533-6879 또는 이메일 thesikpan@naver.com
- 웹사이트: 마이페이지 > 서비스 해지 신청
- 환불 처리:
-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: 결제 승인 취소 (영업일 기준 3~5일 소요, 카드사별 상이)
- CMS 자동이체: 다음 출금 예정 금액에서 차감 또는 지정 계좌로 입금
제8조 (과오금 처리)
-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합니다.
- 과오금 환불은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, 회원의 동의 하에 다음 결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미납 및 연체)
-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식비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,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장기간(3개월 이상) 미납 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CMS 자동이체 실패 시, 회사는 재출금을 시도하거나 다른 결제 방법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영수증 발행)
- 회사는 결제 완료 후 전자 영수증(거래내역서)을 발행하여 회원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.
-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결제 내역 및 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, 이메일(thesikpan@naver.com)로 요청하시면 발행 가능합니다 (사업자에 한함).
제11조 (분쟁 해결)
-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원은 다음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: 국번없이 1372 (www.kca.go.kr)
- 공정거래위원회: 국번없이 1588-1960 (www.ftc.go.kr)
- 금융감독원: 국번없이 1332 (www.fss.or.kr)
-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조하며,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.
부칙
본 결제 및 환불 정책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.